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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설치한 목사 안수기도때 여신도 성추행 혐의 추가

등록 2017.09.13 1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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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설치한 목사 안수기도때 여신도 성추행 혐의 추가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경찰이 여신도를 성추행하고 아파트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충북 청주의 한 개척교회 목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 모 교회 목사 A(5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7월 29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시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칫솔 통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신도 B(24)씨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몰카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했지만, 촬영된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대전의 한 상가에서 18만 원을 주고 몰카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안수기도를 목적으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목사에게 성추행당한 시점과 장소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의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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