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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특혜 채용' 금감원 부원장 1심서 징역 1년

등록 2017.09.13 1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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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특혜 채용' 금감원 부원장 1심서 징역 1년

김수일 징역 1년·이상구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法 "특혜 채용, 금감원과 금융 신뢰도 떨어뜨려"
 "방아쇠 따로 있어"···최수현 연루 개연성 시사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변호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금감원)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김수일(55) 부원장과 이상구(55) 전 부원장보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이 전 부원장보는 소속 기관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인을 위해 평가 기준을 바꾸고 채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며 "항목을 삭제 조정한 것이 아니라 법 전문가 채용 영역의 틀을 바꾸는 방식이어서 사후 책임 문제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원장은 지위와 역할을 볼 때 사건 전체에 대한 기능적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등급 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면접시험을 보도록 하라'는 지시에는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신뢰도를 떨어뜨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서류 심사에 한정된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임모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임 변호사는 최수현(62)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임모씨의 아들이다.

 검찰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4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재판에 넘겼다.

 또 특혜 채용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 전 원장도 함께 조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류 판사는 금감원 변호사 채용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최 전 원장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적인 관련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류 판사는 "선고를 하면서도 사실 끝까지 찝찝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해서도 행위를 하게 한 방아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 업무방해를 받은 주체를 수석부원장으로 잡은 의도를 보면 금감원장이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다루지 못해 미완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 부원장 측은 특혜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보고를 이 전 부원장보에게서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부원장보의 진술들이 대체로 신빙성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부원장이 이 전 부원장보 등 금감원 관계자들의 특혜 채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사건 이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원장보 측은 특혜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김 부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도 이 전 부원장보가 최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특혜 채용에 개입했으며 김 부원장에게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이 전 부원장보는 상급자인 김 부원장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업무와 조직 내 지위 등을 미뤄볼 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능력과 책임,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다. 금감원 임원 13명은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전원 사표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의 거취는 사표가 수리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이 2014년 변호사 채용 시 직장 근무 경력은 물론 실무 수습 경력도 없는 로스쿨 출신 임 변호사를 이례적으로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 전 부원장보가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06명은 최 전 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 김 부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 전 부원장보와 임 변호사는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퇴직하면서 금감원 내부망에 '윗선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금감원 감찰 당시 이 전 부원장보는 본인이 특혜 과정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뒤이은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김 부원장과의 연계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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