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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원 영장기각 유감 표명에 숨은 뜻 없다"

등록 2017.09.13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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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원 영장기각 유감 표명에 숨은 뜻 없다"

지난 8일 중앙지검 "기각 납득 안돼" 입장 표명
윤 지검장 "지난 입장표명, 그게 전부일 뿐이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해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 "숨은 뜻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지검장은 13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검찰, 법원뿐 아니라 검사들이나 판사들 사이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돼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중앙지검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나는 일선 지청장과 부장을 했을때도 웬만하면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흥분하지 말라고 하고 재청구를 거의 안 시킨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서 찬성이든 비판이든 의견을 내본 적도 없는데, 지난 입장 표명은 그게 전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통상 검사들이 오랫동안 느껴왔던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숨은 뜻이 없고, 입장을 낸 것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지회 전직 간부 노모씨와, 증거은닉 혐의의 현 간부 박모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불신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 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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