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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정서 '한계' 드러낸 국방부 5·18특조위···기대·우려 교차

등록 2017.09.13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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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7년 전 광주항쟁 진실찾기에 나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1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중항쟁기록관 7층에서 5월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건리 특조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9.1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7년 전 광주항쟁 진실찾기에 나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1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중항쟁기록관 7층에서 5월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건리 특조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37년 전 5·18광주항쟁의 진실 찾기에 나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13일 광주를 방문, 공식 활동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려진 특조위는 앞으로 3개월간 '헬기 사격'과 '전투기 폭격 대기' 의혹을 밝히기 위한 여정에 들어간다.

 이건리 특조위원장이 광주 학살의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의 아픔을 안고 있는 전일빌딩을 방문,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3개월간의 한시적 조직'이라는 우려를 완전히 씻어 내진 못했다.

 이날 5·18기록관에서 특조위원들을 만난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기대와 우려의 말을 함께 건넸다.

 김 회장은 "이번 기회에 헬기사격과 공군 폭격기 대기 의혹을 밝히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역사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며 "5월21일 집단 발포 이전, 광주 시민들은 무장하지 않았다. (우리를)고립시키고 통신을 끊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장을 시작했다. 항쟁 기간 내내 광주는 공동체 정신을 보여줬다.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는 전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5·18기록관과 5·18기념재단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조사하지 말고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접근해 달라"며 "특조위의 조사 내용이 앞으로 5·18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기초 조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5·18단체들이 국방부 특조위에 갖고 있는 의구심도 전했다.

 김 회장은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5·18단체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는 김 회장이 5·18단체를 대표해 홀로 참석했다. 5·18유족회와 구속부상자회, 기념재단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5월 단체들은 앞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5월 단체는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 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암매장지 발굴 등이 빠져있다. 조사 시기도 50여일에 불과해 진실을 밝히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며 국방부 특조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 그동안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던 국방부가 5·18 관련 기밀 자료들까지 전부 공개할 수 있을지, 수사권과 기소권조차 없이 당시 관련자들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7년 전 광주항쟁 진실찾기에 나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13일 오후 광주 동구 헬기사격이 이뤄진 전일빌딩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7.09.1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7년 전 광주항쟁 진실찾기에 나선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13일 오후 광주 동구 헬기사격이 이뤄진 전일빌딩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5·18특별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이건리 특조위원장의 일부 발언은 특조위의 한계를 어느 정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헬기 사격'과 '전투기 폭격 대기' 의혹 규명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 과정에서 '암매장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까지가 특조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다. '한시적인 기구'이자 '강제권(수사권)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국방부가 비밀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비밀문건은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답한 뒤 "특조위가 법을 뛰어넘어서 활동한다고 장담할 순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5·18진실규명을 위해 당시 계엄군 등의 '양심고백'이 필요하다고, 5·18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은 반인륜적인 사건이고 500명이 훨씬 넘는 행방불명자 등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문제가 많다. 이 내용을 제외한 특별조사는 5·18에 대해 여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현실적으로 군의 관할권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조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다"며 "재단은 별도의 진상규명 위원회를 꾸려 5·18 진실 규명을 광범위하게 다룰 예정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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