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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10만원 때문에···학교와 학생이 벌인 실랑이

등록 2017.09.14 15: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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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대상 행사 진행하고 문화상품권 지급
 상품권 받은 교육시설, 소유권 놓고 학생과 갈등 벌이다 반납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장애인교육시설이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한 문화상품권을 놓고 학생 등과 신경전을 벌이다 자진 반납하는 소동을 빚었다.

 1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 10명은 지난 6일 경기 의정부시 몽실학교에서 열린 '장애인 평생학습 결과 발표회'에 공예품, 사진, 회화 등 10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발표회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A학교 학생 16명 출연해 합창 공연을 펼쳤다.

 행사를 주최한 도교육청은 한 기관당 최대 10만원에 한해 작품을 제출하거나 공연에 참여한 학생 1명당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고 A학교는 문화상품권 10만원 어치를 받았다.

 그런데 A학교는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개인이 아닌 학교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서 이를 나눠주지 않았고 학생들은 "상품권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의 보호자는 "행사를 위해 몇날 며칠을 고생한 학생들을 생각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며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 지급한 상품권을 시설 측이 사용하는 것은 월권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학생 등의 불만에도 A학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상품권을 놓고 학생과 학교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받아오라"는 내용을 학교에 전달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니 차라리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며 지난 11일 학생들과 상의 없이 상품권 전액을 도교육청에 반납했다.

 학교, 학생 둘 다 상품권을 받지 못한 셈이다.
 
 A학교장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혜택을 받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교육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상품권을 학생들이 소풍 갈 때 간식을 사는 데 사용하려 했지만 반발이 거세 반납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품권은 작품과 공연을 준비하는데 고생한 학생들을 위해 지급된 것이지만 시설 측에서 반납해버리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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