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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구속영장 기각...흔들리는 KAI수사

등록 2017.09.1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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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3.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증거인멸 혐의 KAI 상무 구속 실패
한달동안 5번 구속청구···3번 기각
KAI 경영비리 수사 제동 불가피할 듯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수사가 흔들리고 있다. 검찰은 한달동안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번이나 실패를 맛봤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10시55분 KAI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박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판사의 이 같은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과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의 법리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증거인멸교사 자체가 성립될지 여부에 의문이라는게 기각사유"라며 "박상무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교사인데,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지시받은 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증거인멸교사죄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KAI의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의 핵심초점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실 개발 및 원가 부풀리기가 벌어졌냐는 의혹이다. 지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새 수뇌부로 입성한 한동훈 3차장이 지휘하는 첫 대규모 경영비리 수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이어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KAI 수사 관련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3번째다. 검찰은 5번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2번만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세번째 구속영장 기각...흔들리는 KAI수사

  가장 먼저 검찰은 지난달 부하 직원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뒷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KAI 윤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게 기각 사유였다.

  이어 이달 4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KAI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때도 법원의 기각사유는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과정 등에 비춰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때 검찰은 "부정채용된 사람만 8명에 이르는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고,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 큰 임원"이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증거인멸 혐의의 박 모 상무까지 구속에 실패하면서 검찰은 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KAI 경영비리 수사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각 사유에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법리적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굉장히 뼈 아픈 부분일 것"이라며 "현재 하는 수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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