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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 30% 덜 낸다"

등록 2017.09.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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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 30% 덜 낸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지난 7월 자영업자, 공무원 등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혜택 등을 안내했다.

개인이 IRP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원이다.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한다.

세액공제는 연간 700만원까지만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절세효과가 있다.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을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부한 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나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고율의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IRP에 가입후에는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된다.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서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가 경감된다.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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