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담배 못 피게 한 식당 종업원 폭행한 조폭 5년 만에 검거

등록 2017.09.14 10:21: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조직폭력배 A(33)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24일 오전 10시 4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흡연 장소 이용을 권유하는 종업원(50·여)에게 의자를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경찰은 최근 폭행을 한 남성의 인상착의, 특정부위 문신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던 피해 종업원에게 조폭 50여 명의 사진자료를 보여줘 A씨를 특정했다.

이에 경찰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