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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좌파 등록금' 등 국정원 문건 수사착수

등록 2017.09.14 1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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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좌파 등록금' 등 국정원 문건 수사착수

국정원, 'MB블랙리스트' 운영도 수사 의뢰
검찰, 공공형사부와 공안 2부에 사건 배당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명박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았다. 이미 국정원 댓글부대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공공형사수사부, 공안2부에서 맡아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 관련,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관련 등 국정원에서 제출한 수사의뢰서 2건을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1년 1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후 보수단체 규탄 집회,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행위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원 전 원장이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한 점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은 블랙리스트 운영도 수사의뢰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자체 조사결과 원 전 국정원장 등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의 퇴출 등 압박 활동을 지시하면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조직한 후, 청와대 관련 지시에 따른 교감 하에 80여명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퇴출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정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좌파연예인'에 대한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 퇴출 압박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원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행위 등으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안을 국정원 관련 수사 중인 공공형사부, 공안2부에 맡겨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등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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