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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재판 증인선서' 마친 모철민, 검찰 착오로 결국 귀가

등록 2017.09.14 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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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모철민 전 프랑스대사. 2017.05.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모철민 전 프랑스대사. 2017.05.24. [email protected]

檢 '캐비닛 문건' 신문 착오···결국 연기
전 문체부 과장 오후에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모철민(59) 전 프랑스 대사가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 신문을 준비한 검찰의 착오로 결국 증언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재판부는 추후 모 전 대사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오늘 예정된 모 전 대사의 증인신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 내용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간 얘기하는 게 다르다"며 "절차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오늘 신문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일정을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일명 '캐비닛 문건'으로 불리는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실 문건과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및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또 지난 11일 이와 관련된 모 전 대사의 추가 진술조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기존 증거와 후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모 전 대사의 신문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청와대 문건 관련까지 물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합의한 것과 다르다"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결국 검찰은 증인신문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차후 모 전 대사의 신문기일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모 전 대사는 법정에 출석해 증인 선서까지 마쳤지만 증언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모 전 대사는 2013년 3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인물로, 2013년 8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된 노태강(57)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당시 체육국장)에게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과 관련해 "모 전 대사 신문을 앞두고 급하게 자료를 받아 추가 진술조서 관련 신문을 준비하기 어렵다"며 "추가 증거 내용까지 포함해 신문하려면 차회 기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예정된 14일 증인신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기일을 지정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냈고, 재판부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추가 신문이 필요할 경우 한 차례 더 소환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후에 노 차관에게 윗선의 사직 강요 의사를 전달한 강모 당시 문체부 운영지원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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