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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해달라"…정부 "우려 없도록 하겠다"

등록 2017.09.14 13:11:03수정 2017.09.14 13: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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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나누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17.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나누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17.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개신교계가 정부에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종교활동 침해와 같은 우려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한기총, 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공동 태스크포스(TF)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하는 '종교인소득 과세법에 대한 한국교회 1차 의견서'를 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TF는 의견서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와 납세 준비는 3개월로는 절대 부족하다"며 "제대로된 과세 준비와 시행을 위해 2년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각 종교별로 특수성을 연구해 다양한 소득 원천과 비용 인정범위, 징수 방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상세한 과세 기준을 협의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종교인 과세 이전에 예행연습을 통해 세부과세기준에 따른 과세와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개신교 단체들은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엄 대표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이행과 소통, 존중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계신줄 안다"며 "대선 기간 중 뵌적이 있는데 여러차례 직간접적으로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셨고, 같이 오신 김진표 의원도 '걱정 없게 하겠다'고 보증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이 공포되는 과정에서 종교계와 소통 없이 시행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3개월 앞두고 있다"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종교 갈등과 침해는 물론 종교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내용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덮어놓고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나 논의, 준비가 부족해 충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전하고 싶다.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회장은 "언론을 보면 기독교 목사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반대한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개신교계에서) 세금을 안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기꺼히 내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만 (법 시행으로) 신앙의 침해를 받고 이중적인 고통을 받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회장은 "교회는 목사 개인이 재정을 관리하는게 아니고 재정위원회가 있어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는 (종교인 과세로) 정부가 교회를 사찰한다는데 예민해져 있는 것이다. 정부 주도로 교회가 끌려다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종교활동 침해와 같은 우려가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며 "종교인 과세라는 아주 제한적인 부분 외에는 (정부가) 보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는 교회 재정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계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신다"며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의도하는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공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예방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라에서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문제는 법에 손을 대야하는 문제이고 국회에서 관련 논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 유예가 올해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한다는게 우리 입장"이라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 방법, 양식 등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듣고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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