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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울산지법 기업회생 지원 위한 협약 체결 등

등록 2017.09.14 1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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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기업회생 지원 위한 협약 체결

 울산지법은 14일 청사 7층 소회의실에서 과다한 회생절차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기업회생컨설팅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청은 법인회생을 신청했거나 신정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회생절차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은 회생비용 중 최소 1500만원~최대 1억2000만원에 이르는 조사위원의 보수를 기업이 부담하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청이 자체 예산으로 조사위원 명부의 회계법인 1곳을 회생컨설턴트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청은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과 멘토링 등을 통한 사후관리에 나선다.

 법원은 회생회사를 상대로 회생컨설팅 사업을 안내하고 회생회사에 대한 조사위원 선임과 조사보고서 면제 등을 추진한다.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기공식

 울산시 울주군은 14일 청량면 율리 문수초등학교에서 청송마을을 지나 산 정상부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공식은 울주여성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안전선언문 낭독, 신장열 군수의 기념사와 한성율 울주군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의 축사, 안전시공을 염원하는 발파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존 폭 3m의 도로를 10m로 확장하고, 2.64㎞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국비 32억, 군비 48억 등 총사업비 80억이 소요된다.

 이번 공사로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농어촌도로 101호선의 선형개량이 이뤄진다.

 또 율리~삼동간 도로의 접근성 향상과 문수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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