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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불법휴원 용납않는다"···원아모집 정지 등 엄정대처

등록 2017.09.14 1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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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춘란(오른쪽)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휴업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9.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춘란(오른쪽)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휴업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9.14. [email protected]

"불법휴업, 유아교육법 시행령 위반" 경고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지난 12일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휴업은 불법이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초래하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휴업을 강행할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학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이날 사립유치원의 휴업에 따른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복지부, 여가부(시·도청)간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1차 휴업(18일)뿐 아니라 추석연휴 직전 2차 휴업(25~29일)이 강행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도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수용할 계획이지만 만약의 수요를 대비해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여가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돌봄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한 후 지역별 협의를 거쳐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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