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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기사 막자' 환자 기록 누설한 동국대병원 '논란'

등록 2017.09.14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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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소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진료과실을 취재하는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동국대학교 전경모습. 2017.09.14.(사진=동국대병원 제공)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소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진료과실을 취재하는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동국대학교 전경모습. 2017.09.14.(사진=동국대병원 제공)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환자진료의 비밀을 지킨다는 병원윤리강령을 내세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진료과실을 취재하는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사과 한마디 없이 뒤늦게 환자에게 보상문제를 논의하는 등 병원의 도덕성 마저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14일 동국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계단을 내려오다 발목을 헛디뎌 골절상을 입은 환자의 비골 부위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고 퇴원을 종용했다는 내용을 일부 언론사가 취재에 나섰다.

 당시 동국대병원 측은 진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 위한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는 사이 동국대병원 측은 A씨의 신분과 진료기록의 일부를 또 다른 기자에게 알려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자는 A씨의 가족을 만나 뜬금 없이 진료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등의 말을 전하며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당부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병원 측에서 사과는커녕 현재 상태는 묻지도 않고 뜬금없이 보상 얘기를 꺼냈다"며 "대형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같은 대응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동국대병원 관계자는 "홍보팀장과 지역 후배여서 간단한 환자에 대한 설명을 했고 해당 직원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파악한 뒤 알려주게 됐다"며 "환자의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일산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 상 피해 당사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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