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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성진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받았지만 임명 장고

등록 2017.09.14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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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온 10일 오후 국기게양대 옆에 봉황기가 게양되 있다.2017.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청와대 본관. [email protected]


 대통령 직권으로 장관 임명 가능하지만 고심 중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가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부적격'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식 송부받았지만 임명 여부를 두고 긴 고민에 들어갔다. 장관은 국회 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청와대는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쯤 인사혁신처가 전자발송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식 수신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들어갔다. 인사혁신처는 보고서 채택 이튿날 결과를 보내는 관례에 따라 이날 청와대에 보고서를 송부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통상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당이 찬성하고 야당이 반대하던 모습과 달리 이번에는 여당 간사 한명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들이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과 달리 장관직은 국회 임명 동의안 없이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이 결정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다.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 못했지만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선례다.

 그러나 기존 인선과 달리 청와대는 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에서조차 박 후보자를 반대하는 분위기인데다 청와대가 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속행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새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임명 결정에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 청와대 인사책임론이 거세게 불어닥칠 태세다.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도 청와대 스스로 의제 설정이 어려워진 현실을 확인하면서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순방할 예정으로 문 대통령 귀국 이후의 국회 상황까지 고려해 박 후보자 임명이 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새 정부 출범 넉달이 넘은 가운데 내각 마지막 퍼즐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맞추기까지 지난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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