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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나는 연인" 여학생 성희롱 교사 '벌금 1000만원'

등록 2017.09.14 1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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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청소년에게 신체적 접촉 없이 언어적인 성희롱만 해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오산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이씨는 지난 3월 교과 상담을 위해 찾아온 A양과 B양에게 '수목원 같은 데 가서 데이트하자',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너는 남자 여러 명 밤에 잠 못자게 했을 것 같다', '넌 얼굴이 간호사 얼굴이야. 간호사해서 의사 꼬셔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 '이제 너랑 나는 연인관계다' 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담임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세 정도나 어린 피해자들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언행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을 뿐만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해로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호·감독 책임이 있는 교사에게 이 같은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빈번하게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을 했던 것 같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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