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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팝니다" 1600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등록 2017.09.15 0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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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18)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2017.09.15.0803mks@newsis.com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18)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를 미끼로 돈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18)군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5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한 뒤 피해자 C(26)씨 등 113명으로부터 총 156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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