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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고리' 정호성과 이번주 법정서 대면한다

등록 2017.09.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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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2017.07.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2017.07.12. [email protected]


공무상비밀누설 심리 본격 시작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재판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중 한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법정에서 마주한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당초 정 전 비서관은 지난 6월초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신문이 미뤄졌다. 정 전 비서관이 여러 혐의와 관련돼있는 만큼 재판 초기에 증인으로 부르기에 적절치 않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정황 등을 신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날 박 전 대통령과 마주한 자리에서 어떤 진술과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심리할 방침이다.

 정부비판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도 박차를 가한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모철민(59) 전 프랑스 대사와 송광용(64)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22일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모 전 대사는 앞서 지난 14일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의 재판 절차 착오로 증언을 하지 못한 채 귀가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09.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09.14. [email protected]


 국회 '최순실 청문회'에 무더기로 불출석한 증인들의 재판도 열린다.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2일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과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 등 9명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선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앞서 박 판사는 지난 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안 전 비서관 등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 재판을 분리한 뒤 결심공판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오는 18일 열린다. 재판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인천세관장 인사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41)씨의 재판도 같은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다.

 정유라(21)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은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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