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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식] 세종시,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등

등록 2017.09.17 1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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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세종시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세종시는 제10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오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치매 관리 전문가와 유관기관 종사자 및 치매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정책 관련 '타운홀미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종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환자 돌봄 및 치매정책 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22일에는 시청 여민실에서 세종시광역치매센터 주관으로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는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치매극복에 관한 수기·포스터 공모전 시상과 치매예방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 추석 교통안전 캠페인
 
 세종시와 안전도시위원회(위원장 이재은)는 오는 18일 세종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의 안전을 위해 교통시설물 일제 점검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신호등과 도로, 차선 규제봉, 터미널 내 안전시설물 및 고속버스 내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운전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한편 2014년 시민단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도시위원회는 최근까지 130건의 안전취약요소를 제거 및 개선했다.


 ◇세종시, 추석연휴 지방소득세 등 납기 연장

 세종시는 추석연휴와 관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추석연휴(9월 30일∼10월 9일)로 인해 매월 10일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보고, 주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힘에 따라 세종시도 납부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석연휴로 인한 납기 연장조치는 특별징수분 및 종업원분과 관련된 특정세목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와 주민세(종업원분)의 납부기한은 10월 13일, 재산세(주택분, 토지분)의 납부기한은 10월 10일인 점을 세목별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세종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세종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취약 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해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폐수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과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5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연휴 기간인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상황실을 설치하여 금강 및 주요하천 등을 감시하고, 연휴 후인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에 따른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폐수무단방류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세종시 연서면 바르게살기위원회 환경정화

 세종시 연서면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신원호)는 17일 위원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초작업이 끝난 도로변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고향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제초작업이 끝난 도로변에서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펼쳤다.    

 한편 연서면 위원회는 매달 셋째주 수요일마다 교통 오지마을인 청라리·용암리·고복리 마을회관과 거동불편 장애인가정을 찾아 10년째 이·미용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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