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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행복기금 약정자 상환능력 없으면 채권 회수 중단·면제"

등록 2017.09.18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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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됐다. 2017.09.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됐다. 2017.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맺고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약정자라 하더라도 상환능력 심사해서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채권 회수를 중단하고 (채무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약정자들의) 평균 수입이 월 40만원 전후인데 10년동안 채무조정을 해줘서 4만7000원씩을 갚게 한다. 생계 보조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추심을 이어갈 이유가 있는가"라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40만원 소득자에게 한달에 4만원씩 상환을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하다보면 국민행복기금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사후정산 방식이다보니 정산후 은행으로 돌아갈 몫이 적지 않다고 한다"며 "은행 배만 불리는 은행행복기금, 국민불행기구로 전락했다. 진정한 구제 프로그램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행복기금이 한정된 자산을 가지고 많은 연체자를 지원하다보니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 위주로 채권을 매입했고 (금융기관에) 돌려주는 돈도 손실보전적인 성격이 강했다"며 "물론 하다보니 더 회수돼서 남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그대로 다 찾아가기보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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