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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현금 넘긴 2명 구속

등록 2017.09.18 1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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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현금 넘긴 2명 구속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건네받은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 금융사기조직에 보낸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40)씨와 B(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금융사기조직원에게 속은 이들의 체크카드 4장을 건네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사이 경기도 모 지역 물품보관소에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챙긴 뒤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3400만원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채팅 어플로 조직 관계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인 A씨는 퀵서비스 회사직원으로 위장해 신용등급 향상과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10만원의 일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인출책 B씨는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돈을 대포통장에서 인출·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건네받은 카드와 계좌번호는 금융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금융사기에 쓰이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보증 보험 가입,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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