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9억8000만원 송금 고교생들 검거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낸 혐의(사기)로 A(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대구의 한 은행 ATM기에서 범행에 가담한 고교생이 피해금을 인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email protected]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혐의(사기)로 A(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37)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11명은 지난 3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206명)이 보낸 돈 9억80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3월 “현금인출 알바, 인출금액의 5% 수당지급"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카카오톡 광고를 본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군은 카카오톡에 “현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1~2%의 수수료로 주겠다”는 광고를 올린 뒤 조직원 10명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 김기정 수사과장이 19일 수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낸 혐의(사기)로 A(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특히 A군 등 11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채팅앱(위챗)으로 범행 지시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로 간 뒤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현금카드와 무통장입금을 통해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경찰서 김기정 수사과장은 “A군 등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대구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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