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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억류중인 4조원 비트코인 사기범 어디로 송환할지 고민··미국 이어 러시아도 요구

등록 2017.09.19 1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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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에 오픈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에서 고객들이 대형 전광판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개장한 이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에서는 ATM(현금입출금기)을 통해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가 가능하며, 전문적인 상담사(어드바이저)들로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17.09.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에 오픈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에서 고객들이 대형 전광판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개장한 이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에서는 ATM(현금입출금기)을 통해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가 가능하며, 전문적인 상담사(어드바이저)들로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17.09.12.  [email protected]

【테살로니키(그리스)=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최소 40억 달러(4조6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사기 혐의로 미국 사법 당국의 수배를 받다가 그리스 당국에 붙잡혔던 러시아인 알렉산데르 비니크가 미국 강제송환을 면할 수도 있게 됐다.

19일 비니크의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을 미국 건과 별도의 다른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러시아 사법 당국이 의뢰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그리스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리스 사법 당국이 비니크를 미국 대신 러시아로 보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이버범죄 용의자 비니크는 인터폴 수배 중 지난 7월 그리스 북부에서 체포됐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검찰이 즉시 송환 요청을 해 이달 말 관련 심리 청문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날 러시아 당국의 송환 요구 소식을 밝힌 비니크 변호사는 미국 요구 때와는 달리 이번 러시아의 의뢰인 송환 요구에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니크가 러시아로 가고자 한다는 뜻이다.

그리스에서는 한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가 한 범죄 용의자를 두고 강제송환 요청을 할 경우 법무장관이 직접 판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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