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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찰칵' 위험한 목욕탕 셀카족에 무방비, 예방·대책 '전무'

등록 2017.09.21 1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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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찰칵' 위험한 목욕탕 셀카족에 무방비, 예방·대책 '전무'

방수폰 시대, 목욕탕 셀카족 증가 '몰카 공포는 덤'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최근 불법촬영(속칭 몰카범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대중목욕탕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목욕탕 셀카족’이 늘고 있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요즘, 스마트폰에 방수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목욕탕,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어렵지 않아 논란이 적지 않다.   

 지난 17일 강원 춘천시에 사는 김모(33·여)씨는 아이와 함께 한 대중목욕탕에서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이유는 온탕에 들어와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찰칵찰칵' 카메라 촬영 소리가 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시선이 향하게 됐고, 그 여성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온탕에서 나올 수 있었다.

 김씨는 “불안하고 상당히 불쾌했다. 모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찍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웠다”며 “자신은 찍지 않는다고 해도 사진에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목욕탕이 나체로 다니는 곳인데 카메라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중목욕탕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승인(32·춘천 석사동)씨는 “친구들과 함께 목욕탕을 갔을 때 한 친구가 친구들의 알몸을 촬영해 동상상을 찍어 보내준 적이 있다”며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그러려니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범죄다. 사실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고 휙 지나가면서 찍으면 누가 알겠냐"고 말했다.

 실제 춘천 지역의 한 인터넷카페에서도 대중 목욕탕에서 핸드폰을 만지는 사람 때문에 불쾌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올라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샀다.

 21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도내  발생 현황은 2012년 31건, 2014년 74건, 2016년 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경찰에서 여름 휴가철 몰카 특별단속 기간까지 정해 대대적인 홍보로 예방에 나섰지만, 지난 8월31일까지 45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욕탕 등에서 카메라를 활용한 사진 촬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몰카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다고 해도 개인 스마트폰을 강제로 볼 수 없어 실질적인 현장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대형 사우나 관계자는 "범죄가 많은 세상이다 보니 주기적으로 경찰에서 실시하는 몰카 점검을 받고 다른 이용객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내부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대중시설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시민 정신이 있어야 범죄 예방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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