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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10명중 3명 사교육 받아···전문의 "조기인지교육 정신건강에 부정적"

등록 2017.09.20 16:13:45수정 2017.09.20 1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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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의 응답(중복 응답). 2017.09.20. (그래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기인지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의 응답(중복 응답). 2017.09.20. (그래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email protected]


 사걱세 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사교육실태 보고서' 공개
 5세아동은 5명중 4명 사교육...週 5.2회, 국어>체육>수학>미술 順
 영유아 교습시간 제한 입법 제안 등 '영유아인권법' 제정 논의 활발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만 5세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중 8명, 만 2세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중 3명 이상은 자녀가 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전문의들은 이 같은 영유아 시기 조기교육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걱세 대회의실에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근거로 영유아인권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걱세가 공개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2세 아동 부모 395명 중 35.5%가, 5세 아동 부모 467명 중 83.6%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2세 아동들은 주당 평균 47.6분씩 2.6회 사교육에 시간을 할애했다. 한달 사교육비는 13만4000원이었다. 프로그램별로는 국어가 28.6%로 가장 많았고 체육 15.1%, 미술 14.5%, 과학·창의 10.2%, 수학 7.9%, 영어 7.7%, 무용 6.4%, 음악 5.4% 순이었다.

 5세 아동들의 주당 평균 사교육 횟수는 50.1분씩 총 5.2회였으며, 사교육비용은 총 16만1000원을 기록했다. 역시 국어에 참여하는 아동의 비율이 24.5%로 가장 높았고, 체육 19.0%, 수학 17.3%, 미술 11.0%, 음악 9.4%, 영어 5.5%, 과학·창의 5.1% 등이 뒤따랐다.

 영어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은 점차 빨라졌다.

 사걱세는 2014년 만 5세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서울·경기 지역 학부모 7628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어교육 시작 시기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당시 고2 학생들은 10명 중 3명(31.1%)이 초3 때 처음 영어 사교육을 접한 반면, 초3 학생들은 만 5세 때 시작한 학생이 29.0%였으며 만 5세 아동들은 27.7%가 이미 만 3세 때부터 영어 사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 같은 영유아 단계의 사교육은 학업 성취도와 별개로 아동들의 정신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게 소아 전문의들 대다수의 의견이다.

 사걱세가 2015년 평균 14년 경력을 지닌 소아정신의학과 전문의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 0~5세 아동의 정신건강에 조기인지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8명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중복 응답)로는 70%가 '학업 스트레스'를, 60%는 '낮은 학습효과', 50%는 '창의력 저하'와 '학습에서의 자율성 저하'를 꼽았다. 조기교육이 아동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반면 학습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사걱세 이슬기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홍민정 상임변호사는 영유아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취학 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학습지·개인과외 등의 교습시간을 하루 최대 40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영유아과잉교육방지센터를 운영해 관련 연구는 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홍민정 상임변호사는 "영유아의 과도한 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현실이 되고 새 정부의 공약이 될 만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된 상태"라며 "영유아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현실화할 때"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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