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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국민 89% "법 효과 있다"…실제 청탁 줄어

등록 2017.09.20 15:44:06수정 2017.09.20 1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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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상담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6.09.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상담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6.09.28. [email protected]

선물 교환·직무 관련 부탁 줄어…더치페이 증가
자영업자 11% 수익 많이 감소…70% '차이 없어'
한국사회 관습·문화는 크게 바뀌지 않아…62%
"청탁금지법 가장 큰 문제는 법 조항의 모호함"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법 시행 초기보다 선물 교환과 직무 관련 부탁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학회는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진행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 학술조사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차 조사)과 올해 8월(2차 조사)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법 시행 직후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서울=뉴시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효과(사진캡처=한국사회학회)

【서울=뉴시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효과(사진캡처=한국사회학회)

그 결과 직무관련 부탁이 법 시행 초기 때보다 줄었다는 응답자가 65.9%였으며 아니라고 말한 사람은 34.1%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5.5%는 선물 교환이 줄었다고 말했으며 '아니다'고 답한 사람은 34.5%였다.

 회식문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8%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더치페이는 상당폭 증가했다. 더치페이가 줄었다고 느낀 사람은 42.8%로 나타났으나, 늘었다고 답한 사람은 57.2%나 됐다. 

 또 응답자의 89.4%는 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43.8%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 효과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었다고 답한 사람은 10.5%에 그쳤다. 또 85.4%의 사람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했다.

 청탁금지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도 늘었다. 법 대상자는 시행 초기 34.3%만이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45%가 법 강화를 찬성했다.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차 때(36.6%)보다 늘어나 절반(50.8%)을 차지했다.


 청탁금지법이 한국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람은 34.1%에 머물렀다.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1.9%나 됐다. 기존 사회적 관습과 문화를 전혀 바꾸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8%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11.1%는 수입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8.9%는 약간의 타격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70%는 큰 차이를 못 느꼈다고 했다. 또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70.3%가 청탁금지법을 찬성했다. 반대하는 학부모는 8.5%에 그쳤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한국사회학회가 20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에 따르면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4%는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한국사회학회가 20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에 따르면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4%는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토론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인허가 비리 등의 영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공직자와 상급자의 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위험성이 큰 청탁행위에 규제를 집중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로는 법 조항의 모호함"이라며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바로 규칙처럼 작용하고 민간의 자율규율의 공간을 침해하게 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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