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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해 여성 돈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등록 2017.09.21 10:39:48수정 2017.09.21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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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여성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2017.09.21.tong@newsis.com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여성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여성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대포통장이 발급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 맡겨라”는 전화에 속은 여성 10명이 보낸 1억7000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송금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3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채팅앱(위챗)으로 범행 지시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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