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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 위탁선박 술마시고 운항한 선장 입건

등록 2017.09.22 1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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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22일 술을 마시고 21t급 선박을 운항한 선장 채모(62)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술을 마신 뒤 인천 서구 세어도에서 출항해 11㎞가량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적발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 상태였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장은 최선을 다해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이송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주취 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국민이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및 예인선, 위험물운반선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또 이른 아침 인천항을 출입항하는 국제여객선 등 내외국적상선과 예인선, 유조선, 도선선 등 인천항을 출입항하는 도선사 및 해기사 단속을 집중실시해  피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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