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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외래정액제 내년 의원-한의원 동시 개편하기로

등록 2017.09.22 1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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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건정심서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 보고 예정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 노인 외래정액제 의과 단독 개편을 철회하고, 한·양방 동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 중인 김필권 한의협회장을 만나 "(한·양방 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동시 개정을) 10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회장은 지난 18일부터 진행하던 단식농성을 닷새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주 열린 제15차 건정심에서 의원급 요양기관에 적용하는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방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청구하는 정액제를 진료비에 따라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2만원 이하는 10% ▲2만~2만5000원은 20% ▲2만5000원 초과는 3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과에 한해서만 개선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해 한의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의계는 의과 단독으로 노인 외래정액제를 개편할 경우 외과 의원과 한의원간 환자 본인부담 격차가 3배로 벌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노인 외래정액제 한·양방 동시 개편에 합의하면서 복지부와 한의협은 빠르면 내주께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노인외래정액제 문제 외에도 한의사 X-레이 사용, 한방 난임·치매사업 추진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협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대로 공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데 대승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한의계의 모든 현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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