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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등록 2017.09.24 1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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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10대 피의자 2명 가운데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공범인 박모(18)양은 지난 22일 오후 선고 공판 후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박양 측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박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주범인 김모(17)양은 1심 선고 후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김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로 기소됐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버린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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