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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왜 피하지?" 흉기로 여자친구 찌른 30대, '징역 3년'

등록 2017.09.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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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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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고성호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2시께 술을 먹고 춘천시 교동에 위치한 여자친구 B(32)씨의 집에 찾아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의 어깨에 상해를 입혔다.

 또 B씨와 함께 사는 C(22·여)씨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C씨와 함께 살게 된 뒤로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등 관계가 나빠졌다고 생각해 C씨에게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런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사건 이후 A씨가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드러난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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