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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물' 최다 텀블러, '미국 회사'라며 자율심의 거부···비판 고조

등록 2017.09.25 1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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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텀블러(Tumblr) 메인 화면

【서울=뉴시스】텀블러(Tumblr) 메인 화면


지난해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4만7480건)가 텀블러 콘텐츠
텀블러, 정부 협조요청에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 법률 적용 받지 않는다"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최근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콘텐츠 자율규제 협조 요청에 대해 '미국회사'라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텀블러는 방통심의위의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 요청에 "미국 회사로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와관련 "텀블러가 국내서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음란물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오만하고 지나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20만1791건 중 '성매매·음란'은 8만1898건으로 40%를 넘었다. 올해 6월까지 통계에서도 전체 8만4872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35%를 넘는 3만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해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4만7480건)가 텀블러 콘텐츠였다. 특히 2015년 9477건에서 지난해 4만7480건으로 5배 가량 급증했으며, 올해는 비중이 더 늘어 전체의 74% 가량을 텀블러의 정보가 차지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측에 "최근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되고 있어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텀블러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텀블러측은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는 인터넷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국내 포털사업자를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FC2 등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까지 모두 39곳이다.

 텀블러의 경우 데이비드 카프가 2007년 창업한 뒤 2013년에 야후에 인수됐다. 야후는 2013년 야후코리아가 사이트를 폐쇄한 이후 2014년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다.

 최명길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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