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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중진공 임원에 채용 위해 비서관 만나라고 한 적 없어"

등록 2017.09.25 1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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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장태영 기자 = 인턴 채용과 관련해 자신의 비서관을 만나고 가라고 했다는 중진공 임원의 증언에 최경환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 심리로 열린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재판에서 지난 2013년 1월22일 최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서 최 의원의 비서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관련해서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석기 전 중진공 상임이사는 이날 전홍기 전 마케팅 처장과 함께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관련 설명을 위해 최 의원의 사무실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는 최 의원에게 20여 분간 해당 사업 설명을 마치자 최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만나고 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전 이사는 최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기에 앞서 마케팅 처장이 "채용에 대해 말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는 이어 최 의원과 미팅을 마친 뒤 곧바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찾아가 이 같은 상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기관장이 아닌 임원이 국회의원을 만나는 경우는 없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전 이사의 증언에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어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도 아닌데 중진공 임원을 만난 이유가 없고, 김 전 이사와는 일면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11월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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