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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임시공휴일에 평일요금 적용

등록 2017.09.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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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추석 연휴기간중 임시공휴일(10월2일)과 대체휴일(6일)에 이용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해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석 연휴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틀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이용자는 시간당 9240원의 평일 단가로 결제하고, 정부가 휴일단가에서 부족분을 부담한다. 휴일 단가(1만3860원/시간) 대비 시간당 4620원씩 이틀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A씨가 2, 6일 이틀간 평소와 같이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를 6시간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원래는 16만6320원이 청구된다.

 하지만 올 연휴는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석 연휴 특별 대책으로 차액 5만544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평일 서비스 단가를 적용한 총 11만880원만만 결제하면 된다.

 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올 10월이 다른 달보다 공휴일이 많아 장애인이 실제 이용하는 급여 시간이 줄어듦에 따른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다.

 장애인의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고려한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 최소 47시간(43만5000원) 에서 최대 391시간(361만4000원)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이 매월 지급되며, 현재 연간 7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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