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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등록 2017.09.27 1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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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10대 피의자 2명 모두 상급심 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인 김모(16)양은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양은 전날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은 1심 판결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심신미약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강조하며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범인 박모(18)양은 1심 선고날인 지난 22일 오후 곧바로 항소했다.

박양 측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즉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김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로 기소됐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버린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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