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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前 부모교육, 10월부터 전국 확대 실시

등록 2017.09.28 09: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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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예비 양부모에게 민법상 입양전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지역이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민법 상 입양 전 부모교육'을 전국 15개 법원(지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성남지원, 춘천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에서도 부모교육이 실시된다.

 친인척·재혼가정 등 민법상 입양은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입양특례법 입양'과 달리 부모 교육 실시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를 신청한 후 법원에서 3~4시간의 부모교육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입양 전 부모교육의 전국 확대를 위해 교육·상담 등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진 41명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원 판사, 가사조사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교육내용도 개선·보완했다.

 또 입양전 부모교육을 통해 복지·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발견하고, 서비스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평가척도 개발 등 관련 연구도 추진 중이다. 입양부모교육이 아동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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