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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가격 미달' 투자금 반환요구한 조합원 1,2심 재판서 모두 패소

등록 2017.10.02 13: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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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공동 투자한 조합원들이 기대한 만큼 토지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금 회수를 요구할 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는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지난 2005년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토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평창 인근에 토지 3700여 평을 구입했다.

 5명이 각각 5000만 원, B씨가 1억 원을 투자했다.  모자라는 돈 1억 여원은 대출로 충당하고 이자는 똑같이 분담하기로 했다.

 또 소유권은 B씨가 갖지만 투자자 전원의 합의해야 매매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토지가 매입가격보다 2배 올랐을 때 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명이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들에게 각각 처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가 전체의 2/5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3명이 각각 1/5 지분을 갖게 됐지만 B씨가 대출 이자를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겠다면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납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도 토지 가격이 2배로 오르지 않자 A씨 등은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들이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계약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조합 탈퇴, 타 조합원 제명을 할 수 있을 뿐, 일반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의 매매 등을 개인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당사자들이 작성한 이행각서를 살펴보면 당사자들은 상호 출자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전매해 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동업체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의 조합관계를 인정했다.

 또 당초 조합을 설립한 목적이 달성 불가능하게 된 만큼 계약은 종료됐거나 조합을 해산할 청구 사유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 가격이 당초 시가의 2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가격이 상승했고 앞으로도 시가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동업 계약의 체결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현재까지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도 볼 수 없어 동업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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