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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법무장관 "트럼프 정부의 女노동자 피임 보험 면제는 위헌"···소송 제기

등록 2017.10.10 0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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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0.8.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0.8.

  美 보건부, 지난 6일 "사업자들 피임 의보 제공 안해도 된다" 발표
  워싱턴주 법무장관 "수정헌법 1, 5조 위반···미 인권법에도 저촉"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밥 퍼거슨 미국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선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온 피임 관련 의료보험 혜택을 사업주의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퍼거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규칙은 불공평한데다 불법이며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임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부정하기 위해 우리의 법률과 헌법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퍼거슨 장관은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가 여성 노동자들에게 제공된 피임 관련 의료보험 혜택 면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자신들이 속하지 않은 종교의 부담을 지도록 요구함으로써"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평등 보호조항인 수정헌법 제5조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1964년 취업시장에서 흑인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미 인권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인권법은 성이나 임신 능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며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미 보건부는 "법이나 건강보험 규정 준수를 위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사용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온 피임보험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통해 미 식품의약청(FDA)이 승인하는 피임약 비용 등을 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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