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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징계' 교사 올 상반기에만 90명···절반이상 '교단퇴출'

등록 2017.10.10 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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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시스】김종효 기자 = 교사의 여고생 성추행 사건의 물의를 빚은 전북 부안의 한 고등학교가 30일 전체 교직원이 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건과 무관한 교사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체육교사의 여고생 성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 학교의 모습이다. 2017.06.30.  <a href="mailto:seun6685@newsis.com">seun6685@newsis.com</a>

【부안=뉴시스】김종효 기자 = 교사의 여고생 성추행 사건의 물의를 빚은 전북 부안의 한 고등학교가 30일 전체 교직원이 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개 사과를 할 예정이었으나 사건과 무관한 교사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체육교사의 여고생 성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 학교의 모습이다. 2017.06.30.   [email protected]


 박경미 의원,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분석
 성비위 징계 교원 매년 증가
 중대 사안임에도 경징계 받은 교원 47명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9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은 성비위 징계 건수의 절반 이상인 46명에 달했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 2015년 97명, 2016년 13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90명을 기록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으로 중징계인 해임,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는 2014년 23명(52.5%), 2015년 61명(62.8%), 2016년 71명(52.5%), 2017년 6월 기준 46명(51.1%)으로 전체 성비위 징계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박 의원은 "2015년부터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파면, 해임 등 교단에서 퇴출되는 징계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은 2015년 교육부가 성비위와 관련해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고 계속 교단에 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마사지업소 내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노출, ‘지하철 내 일반인 성추행’,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배포’, ‘동료교사 성희롱’ 등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경우가 47명에 달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억울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찾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제출한 금품수수, 학생체벌, 학교폭력, 성비위 등 ‘교원 4대 비위 관련 소청심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성비위 관련 소청 건수는 2014년 21건, 2015년 49건, 2016년 69건, 2017년(6월 기준) 51건으로 늘고 있다.

 박 의원은 "2014년을 제외한 최근 3년간 교원 4대 비위 중 성비위로 인한 소청이 절반을 넘었다"며 "성 비위에 관한 한좀 더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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