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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 이번주 소환···"조율 마쳐"

등록 2017.10.10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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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해순 씨, 김광석 아내. 2017.09.25. (사진 = JTBC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해순 씨, 김광석 아내. 2017.09.25. (사진 = JTBC 캡처) [email protected]

추석 연휴기간 기록 검토·추가 참고인 조사
서씨 공개 소환, 동거인은 비공개 조사 가닥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부인 서해순(52)씨가 이번주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씨 소환조사는 이번 주 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정 조율을 거의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씨가 일각의 의혹대로 서연양을 실제로 '유기'해 '치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경찰은 서씨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와 김씨 유족 간 있었던 두 건의 민사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씨의 동거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비공개 소환될 예정이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내 그동안 진행된 고소·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로 수집한 자료와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서연양 부검 기록과 사인 등 사망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했다. 김씨 지인 등 사건 관련자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달 27일 김씨의 친형인 광복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서연양 타살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근거 등을 살펴봤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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