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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6년간 1조원 육박…56% 주인 못 찾아"

등록 2017.10.10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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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2016.07.04. 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2016.07.04. [email protected]


착오송금 규모, 국민 > 기업 > 신한 > 하나 > 우리 순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는, 일명 '착오송금' 규모가 최근 6년간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착오송금은 9611억원에 달했다.

 이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217억원에 불과, 56.2%에 해당하는 5394억원은 반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착오송금은 고객이나 은행이 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본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일종의 금융사고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받은 계좌의 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게 된다. 이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혹은 압류된 계좌일 경우 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자발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하는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반환받게 될 비용보다 소송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러한 피해는 은행어플리케이션 보급과 인터넷뱅킹의 확산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40.6%였던 반환율(금액기준)은 2014년 45.2%로 올라갔으나 2015년 41.3%, 2016년에는 36.6%로 대폭 추락했다. 2017년 상반기 반환율은 61.3%를 기록 중이나 씨티은행의 법인고객 착오송금 1건 247억원이 반환된 바 있어 이를 제외하면 2017년 상반기 반환율은 39.8%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별 착오송금액은 국민은행이 188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은행 1326억원, 신한은행 1234억원, 하나은행 1074억원, 우리은행 1001억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합산 반환율(금액기준)은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29.86%, 26.53%로 20%대를 기록하며 가장 낮았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평균반환율 43.88%를 밑돌았다.

 김한표 의원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힘들고 가혹한 처사"라며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착오송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예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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