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팩트체크]'한·미FTA 개정 합의' 국회 절차 어긴 것 없어

등록 2017.10.10 23:25: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7.10.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7.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광원 기자 =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한데 대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정부가) 또다시 공청회 및 국회 절차를 무시한 것이고 다시 한 번 협치는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통상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체결계획 수립, 국회 비준동의 요청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기도 전에 사실상 한미 FTA 개정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서 한미 양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1차 공동위가 열린 지 42일 만이다. 그동안 김 원내대표가 주장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절차가 진행된 적은 없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정부가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한미 FTA 개정을 기정사실화 한 것일까?
[팩트체크]'한·미FTA 개정 합의' 국회 절차 어긴 것 없어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개정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친 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식화 된 것은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선언이 아닌 개정 합의다. 공청회 개최와 국회 보고 등은 개정 합의 후 진행되는 절차다. 따라서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합의에 앞서 절차를 무시했다는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

 산업부는 오는 13일 국회 산업․통상부문 국정감사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내용을 보고한다. 이어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미국 측도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양측이 개정합의를 이룬 뒤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한다. 이는 협상개시 90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을 거쳐 협상개시 30일 전 협상목표를 공개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개정협상을 공식 선언한다. 따라서 실제 개정 협상이 진행되기까지는 최소 90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