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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도로공사, 성능 미달 가드레일 설치"

등록 2017.10.11 1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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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탑승자 보호 성능이 강화된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개정된 지침을 수년간 무시하고, 탑승자 보호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가드레일을 설치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한 '한국도로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2년 11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설계속도 110~120㎞/h인 구간에는 기존의 가드레일보다 강도와 탑승자 보호 성능이 15~20%가량 향상된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음에도 이후 4년7개월 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설계속도 110㎞/h 이상인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을 100㎞ 교체하면서 기준 미달의 기존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이 성능 미달 가드레일로 124㎞ 구간을 추가 교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사에 개정된 지침상의 탑승자 보호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가드레일을 개발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5년 3월 광주-강진 간,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업체가 단가를 3~7배 높게 계상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36억원가량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사비 과다 계상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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