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해순, 故김광석과 이혼 가능한가···이미 결혼 종료

등록 2017.10.12 17:07:54수정 2017.10.12 20:22: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혼인 해소 경우는 이혼, 배우자 사망
김씨 이미 사망···혼인관계 자동 종료
서씨가 언급한 일본의 '사후 이혼'?
'친인척 관계 종료신고서' 제출 행위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고(故) 김광석씨의 딸 사망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아내 서해순(52)씨가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 도착한 이씨는 20여분간 논란과 관련해 격정을 토로했다.

 특히 서씨는 "김광석씨와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고인된 사람과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김광석씨와 이혼하겠다. 인연을 끊고 싶다"며 "일본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 저는 혼자 제 이름으로 살고 싶다. 누구랑 결혼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며 "20년 동안 남편의 이름을 남겨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던 일을 회사 이름 한 번 안 바꿨다. 오해를 받을까 봐 제 이름을 바꾼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서씨와 김씨의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미 김씨의 사망으로 결혼 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는 이혼을 하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실종 선고 포함)가 있다"며 "김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씨와의 결혼도 해소된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이혼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서씨의 결혼 관계는 종료됐다는 것이다.

 다만 혼인에 의해 발생했던 인척 관계는 이혼과 달리 소멸하지 않는다.

 서씨가 언급했던 일본의 '사후이혼'은 배우자의 사망 후 그 시댁 및 처가 등과의 절연을 원하는 사람들이 '친인척 관계 종료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