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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내걸고 돈 뜯은 법조 브로커 등 7명 적발

등록 2017.10.12 1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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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2017. 10. 12.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DB 2017. 10. 1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인터넷에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를 만든 뒤 전문가 행세를 하며 부당 이득을 챙기거나 법조계의 친분을 과시해 사건 청탁금을 받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8) 씨 등 7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변호사 자격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 법률상담을 해준 뒤 상담 의뢰인에게 법률 사무 경비로 총 16차례 걸쳐 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의뢰인들이 비싼 소송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심리를 악용해 "실비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지난해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청탁해 "구속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해 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씨는 2015년 10월에도 재판부에 청탁해 성매매 알선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 브로커 C(39) 씨는 2015년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를 이용해 무자격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6000여만 원을 받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꾸리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법조비리 사범을 단속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해 법조브로커가 자생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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