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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비리 절반 '뇌물수수'···"하자·부실시공 낳아"

등록 2017.10.13 10:42:55수정 2017.10.13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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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김현아 의원실)

(자료제공 = 김현아 의원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비리 절반이 뇌물수수건을 드러났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향후 부실시공 및 하자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에서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 비위비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비리혐의를 받은 임직원은 총 47명에 달한다. 그 중 뇌물수수는 23명(50%)으로 집계됐다.

 LH의 임직원 비리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도마에 올랐다. 이에 LH는 올해를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고 부패척결단을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 뇌물수수 혐의로 밝혀진 이들은 11명으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 임직원 뇌물수수 총 금액은 5억1000만원이다. 현재 7명이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리 총액은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LH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와 개인 생활물품,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것을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사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도 문제"라며 "이에 하자문제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은 총 5만5011건에 달한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와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 문제가 불거졌다.

 김 의원은 "LH의 부실·하자시공 원인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을 수행하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한다"며 "그 과정에서 감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200억원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내부 전문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하자와 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할 때"라며 "근본적인 현장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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