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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켜진 구로의 등대···'넷마블'은 야근중

등록 2017.10.15 05:30:00수정 2017.10.15 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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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9월 26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넷마블게임즈 본사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이 건물 9~20층을 사용하고 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대부분의 층에 환하게 불이 켜져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지난 9월 26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넷마블게임즈 본사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이 건물 9~20층을 사용하고 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대부분의 층에 환하게 불이 켜져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제공) 

신창현 의원 9월 넷마블 근무행태 확인
 회사 산정 교통비에 1.3배 곱해 수당지급
 넷마블 측"야근 줄여 나가고 있다" 해명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직원들의 연이은 과로사로 지난 2월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던 넷마블에서 다시 야근이 횡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구로의 등대'로 불리는 넷마블의 불명예 지우기는 반년만에 또다시 노동착취 논란으로 번질태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20~29일 매일 23~24시 넷마블 직원들의 근무 행태를 확인한 결과 주말을 제외하고 8일 모두 직원들의 야간 근무가 이뤄졌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넷마블이 사용하는 9~20층 대부분의 층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넷마블은 지난해 7월 계열사 직원이 돌연사한데 이어 11월에도 직원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과로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이뤄졌고 넷마블은 지난 2월 야근과 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전 연장근로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장시간 근로개선 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8개월만에 다시 야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넷마블의 장시간 초과 근로 문화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인데 최근에도 넷마블 건물에는 야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며 "두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신창현 의원실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동부 근로감독 이후에 포괄임금 계약상 허용된 연장근로 이외에 일체 야근을 하고있지 않다고 발표를 했는데 신규채용 이전에 야근이 12시까지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또다시 불법이 자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측은 8개월 전 발표당시 확고했던 야근 금지 입장과 달리 지금은 산업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은 "넷마블은 전세계 게임사용자를 상대로 24시간 서비스 하고 있다"며 "퇴근시간 이후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 게임을 서비스하고 그러기 위해 불가피한 야근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야근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넷마블이 직원들에게 야근과 휴일근무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지난 9월 20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넷마블게임즈 본사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이 건물 9~20층을 사용하고 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대부분의 층에 환하게 불이 켜져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지난 9월 20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넷마블게임즈 본사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이 건물 9~20층을 사용하고 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대부분의 층에 환하게 불이 켜져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제공)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넷마블은 지난 9월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정액교통비에 1.3배를 곱하는 자체 산정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했다. 

 넷마블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대신 평일 2시간 연장근무 1만원, 4시간 연장근무 1만5000원 등으로 교통비를 지급해 왔는데 이 정액교통비에 1.3배를 곱해 체불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통상시급에 실제 근로시간의 1.5배를 곱하고 여기에 야간, 휴일에 따른 할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넷마블은 통상시급이 노동자마다 다름에도 정액인 교통비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넷마블의 교통비 기준 연장수당 지급 방식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잘못 산정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넷마블 측은 이와 관련해 "과거 출퇴근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자회사 창업자들과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야근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부사장은 "재직중인 직원들에게도 야근 수당으로 1만원씩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추궁에 "정확한 초과근로 수당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위법적인 연장 근무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넷마블이 근로시간 준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도 신청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야근을 하고도 타의 반, 자의 반으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근로감독 이후에도 넷마블의 근로조건이 바뀐게 별로 없다는 제보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임의 양은 그대로인데 개발팀 인원이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한정된 시간에 업무강도가 세졌거나 아니면 기록에 남지 않는 연장 근로가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게 된다. 위법적인 연장근로를 지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지난 2월 야간 근로가 필요할 경우 사전적으로 신청을 하고 담당 조직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연장근로 사전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주당 1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승인하는 조직장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내용도 발표했지만 조직장에 대한 평가 방법이나 기준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창현 의원은 "지금은 해당 조직장에 대한 평가를 회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되는 구조"라며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직장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내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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