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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LSD 우편으로 받은 20대 '무죄'···진범은 따로 있다?

등록 2017.10.13 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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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코카인보다 최대 300배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 마약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자에 적힌 이름이 달랐던 점 등을 들어 '다른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는데, 검찰은 반발했다.

 13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종이 형태로 된 LSD 700장이 든 택배 상자가 지난 5월 네덜란드 항공편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통관업무를 하던 세관 공무원은 상자 안에 LSD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 수사관은 택배 상자에 적힌 주소대로 경기 용인시의 한 원룸을 찾아가 거주자 박모(27)씨를 붙잡았다.

 상자에 적힌 받는 사람 이름이 박씨와 달랐지만, 검찰은 검거 과정에서 박씨에게 이 우편물을 주문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붙잡힌 박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LSD를 사거나 주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마약을 국내로 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LSD 1장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월 평균 8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전기료도 3개월째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500만 원에 가까운 LSD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LSD를 수입했다거나 구매자금을 공동 부담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LSD 판매자도 불분명한데다, 피고인이 판매처를 물색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 주문 또는 돈을 송금한 증거도 없다"며 "피고인이 살던 원룸 건물에는 8명의 한국인과 중국인 학생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다른 세입자가 피고인의 거주지를 배송 장소로 적어 주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처음 우편물을 받았을 때 내용물을 확인한 뒤 별다른 말없이 상자를 책상에 내려놔 주문자가 맞다고 판단했다"며 "자기 것이 아니라면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마약을 밀수하는 조직들은 대개 주문자 이름을 가짜로 적거나 송금 기록을 숨기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범행한다"며 "다른 사람이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재판부 생각만으로 따로 재수사를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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