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또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6개월·집유2년·사회봉사

등록 2017.10.13 14:31: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가수 길. 2017.09.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가수 길. 2017.09.06.   [email protected]

檢, 징역 8개월 구형…길도 혐의 인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 가량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길씨 또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길씨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