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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또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등록 2017.10.13 1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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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검찰, 징역 8개월 구형…길도 혐의 인정
 법원 "길, 과거 2차례 처벌받고도 범행"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이기에 상당히 중한 범죄"라며 "길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길씨가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은색 상·하의 차림으로 법원에 온 길씨는 선고가 내려진 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가량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당시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길씨 또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길씨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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